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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8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아파트 110동 28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34세)이 낮부터 위 장소로 찾아와 채무이행을 독촉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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