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8.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상복합상가동 제134, 135, 143, 145 내지 152호, 172 내지 175호, 180, 181, 186, 187, 188호 등 19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기간 2012. 11. 14.부터 2017. 11. 13.까지,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3일에 후불로 지급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 현 기본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 용도변경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주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 영업에 맞는 용도변경이 안될시 본 계약은 해지하며, 현임차인 명도가 안될시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지한다.
- 현임차인 명의 변경시 임대인은 변경하여 준다.
나. 원고는 B의 요청에 의하여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기간 2014. 12. 14.부터 2017. 11. 13.까지, 차임 월 8,000,000(부가가치세 별도)원이고, 그 밖의 사항은 모두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한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30.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