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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1632
차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8.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상복합상가동 제134, 135, 143, 145 내지 152호, 172 내지 175호, 180, 181, 186, 187, 188호 등 19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기간 2012. 11. 14.부터 2017. 11. 13.까지,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3일에 후불로 지급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 현 기본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 용도변경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주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 영업에 맞는 용도변경이 안될시 본 계약은 해지하며, 현임차인 명도가 안될시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지한다.

- 현임차인 명의 변경시 임대인은 변경하여 준다.

나. 원고는 B의 요청에 의하여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기간 2014. 12. 14.부터 2017. 11. 13.까지, 차임 월 8,000,000(부가가치세 별도)원이고, 그 밖의 사항은 모두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한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30.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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