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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합8194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병합)호 부당전보 및...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하고, 다른 회사도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는 1969. 12. 30. 설립되어 시멘트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7. 7.경 동종 영업을 영위하던 F와 합병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1996. 1. 15. E에 입사하였고, 2015. 5. 21.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참가인 회사 본사 채권관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회사 내부의 조직을 개편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1. 5. 원고를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원고는 2018. 3.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H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7. ‘원고가 들고 있는 인사이동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보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전보에 앞서 미리 협의하지 못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5. 중앙노동위원회에 C/D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회사는 1992. 4. 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이동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하 각각 ‘인사이동규정’, ‘인사위원회규정’이라 한다). 인사이동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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