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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7구합875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7부해914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2012. 5. 1. 설립되어,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서비스업, 온라인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1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2. 10.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고 2017. 3. 10.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8.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6.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고, 2017. 3. 10.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7. 2. 초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에는 해고일이 ‘2017. 3.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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