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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6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8. 12.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는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여성병원의 총무과장이고, 피고 J은 P여성병원의 운영자이다.

원고

C, D, B, A은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여성병원의 운영자들이고, 원고 G, H, E, F은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산후조리원의 운영자들이다.

나. R여성병원과 R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2016. 4. 14.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공개되었으며, 그 무렵 다수의 인터넷 뉴스에도 위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되었다.

다. 이에 피고 I는 2016. 4. 15. P여성병원 사무실에서 네이버 카페 ‘M’에 P여성병원 여직원 S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T로 접속하여 'U'이라는 닉네임으로 “V”라는 제목으로 “‘유통기한 8개월 지난 제품 보관’ 산후조리원 괜찮을까”라는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R 얼마 전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소리 들리더니 (후략)”라는 본문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36경 위 본문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들어가면 명단 떠요;; 45곳 중 으뜸으로 꼽혔네요;;; 자랑스럽네요 참나”라는 댓글을, 같은 날 15:37경"맞아요.

정말 화나네요.

(중략) 과연 음식만 저럴까요.

백신 이런

거. 애기 분유 다 의심스러워요

”라는 댓글을, 같은 날 16:03경 “네, 병원이면 위생이 제일 아닌가요;;;

먹는 음식을 저렇게 관리하는데, 다른 거는 어떨지”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W’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맨 앞이 X인가요

Y인가요 ㅜㅜ

”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15:35경 “앞이요;;; 8개월”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I는 계속하여 닉네임을 ‘Z’으로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6:15경 위 본문글에 “헙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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