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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1120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1995.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경 피고 C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09. 11. 19. 피고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8600만 원, 차임 월 61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19.부터 2010. 11. 18.까지로 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D과 피고 C는 2010. 10.경 및 2011. 10. 20. 임대차기간을 일년씩 연장하여 갱신하면서, 나머지 조건은 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은 2012. 2. 22. 이 사건 점포에 피고 C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C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감자탕 가게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B 앞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피고 C와 그 남편인 E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였다. 라.

D의 사망으로 원고가 2012. 6. 8. 이 사건 점포를 상속받았고, 원고는 2012. 10. 18. 피고 C의 딸인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6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1. 19.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0. 10.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관리비를 1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1. 19.부터 2014. 11. 18.까지로 하되, 나머지 조건은 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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