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노1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항소심에서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09. 4. 25.자 절도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문 제3쪽 3행부터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인은 2019. 4. 25. 20:00경 인천시 부평구 AC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전등이 꺼져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금 7돈 정도의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J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전등이 꺼져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시가 약 63만 원 상당의 금반지(3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 20:21경부터 21:04경까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