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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18가단5373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2,070,000원, 원고 B에게 78,7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E,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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