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가 그의 처인 D 와도 잘 알고 지내는 E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산 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E의 연락처를 들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E( 이하 두 사람을 합쳐 피해자들이라 한다) 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E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 는 내용의 답변을 유도한 후 그 답변 내용을 그녀 몰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준비를 마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3.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과 왜 연락이 안 되는 줄 아느냐,
내가 E한테 연락해서 다 말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D 뒷감당 잘 하라고 전화한 것이다, 지켜 봐라” 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6. 11:55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진실된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 “ 바람 핀 내용을 D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 “ 제가 너무 착한 사람으로 보이나 본데, 눈치가 좀 없으시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제가 알아서 일처리를 할께요
”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같은 날 17:50 경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달라” 는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