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C( 여, 36세) 와 교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00 경 충북 음성군 D, 107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여 회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2017. 1. 28. 00:10 경 충북 음성군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 (H )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 4 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I의 휴대전화 (J), K의 휴대전화 (L )에도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M( 여, 63세) 의 남편인 G 과 위 C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21:44 경 충북 음성군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위 G의 휴대전화 (H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 마누라하고 사장님하고 바람이 났다, 빌려 간 돈 70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다음날 00:07 경부터 00:52 경까지 “ 니 꺼 맞지, 전화해 받을 돈 있으 니께”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