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6. 02: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 업주를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우측 무릎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처에 대하여 같은 해 10. 29. 11:20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았으면서도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때려 상처를 가하고, 성범죄자로 몰아서 망신을 주어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추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5:30경 안동시 E아파트 202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이라 어렵다고 하자 ‘이거 연놈들 다 잡아 처넣어 뿐다’, ‘빨간 줄 같이 그이면 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 드릴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