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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6 2018고단87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여, 54세)과 사귀던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철학관을 운영하는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소리를 녹음해야만 살이 떨어진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는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소리를 녹음하도록 한 후 그 녹음테이프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이때부터 2018.경까지 위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도록 협박하여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3. 8.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씹할년아, 너는 좆되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년아 인생 조졌어 나한테 테이프랑 사진 다 있어, 당장 나한테 돈을 부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09:09경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의 동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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