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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84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8.2.1.(817),301]
판시사항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조합 직원에 대한 위 조합의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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