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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구1211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취소][하집1989(1),530]
판시사항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판결요지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2절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전규정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철공사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임이 분명하여 위 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 징계처분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의 고유권한으로서 지하철공사에게 위임되었다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9.2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징계처분통지서), 갑 제1호증의 2(징계처분이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8.9.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7.9.14.부터 현재까지 군자승무사무소 운용계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8.8.21. 17:55경 성수역 비상대기 차량 기관사가 저녁식사를 위해 이석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예비기관사를 대체하지 않아 비상대기차량이 고장발생차량인 제2322차량 대신에 운행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원고가 운용계장으로서 승무원운용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로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 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우선 피고에게 이건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는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하여 설립되고, 동법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되었으며, 동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에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와 정관에 의하여 모든 업무와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점들에 비추어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다툰다.

먼저 관련법조항을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한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들만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나 징계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일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지방공기업법의 제3장 제2절 임원과 직원에 관한 전규정에 의하면 위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의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14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소속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것일 뿐 동 징계처분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의 고유권한인데 피고에게 이를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한다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위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공권력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은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라종훈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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