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이기는 하나 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 여러가지 점에서 공무원과 다른 조합운영준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권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1986.4.1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위 징계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피고조합과 그 직원간의 근무관계는 단순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며 피고가 1986.4.14. 급여과 대리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각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의료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여러 규정을 보면, 피고조합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조 ) 설립이 강제된( 법 제17조 ) 것으로 당연히 법인격이 인정되며( 법 제15조 ) 보험급여의 지급(법 제4장)과 보험료의 징수( 법 제49조 ) 등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정관변경( 법 제23 조 ),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작성( 시행령 제13조의 2 ), 상임대표이사선출( 시행령 제26조 제3항 ) 등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에 직원임면 등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등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바 이러한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조합은 공법인이라 할 것이나, 그 이유만으로 바로 조합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을 비롯한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인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14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6호증(의료보험조합 운영준칙)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제15조 제1항)하는데 공무원과 달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제16조 제2항) 임용제한 사유가 공무원보다 완화되어 있으며(제17조) 신규채용직원은 그 담당부서 여하를 불문하고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고(제16조의 2) 공무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승진, 승급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제18조 내지 제21조), 공무원보다 폭넓은 휴직(제24조 제1항 제5호), 직권면직(제25조 제2호), 직위해제(제26조 제1항 제4호)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신분보장이 덜 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실, 청렴, 품위유지, 비밀누설금지 등 의무를 지고 있으나(제27조)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적인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가 금지되지 않으며, 임용전 경력의 산정방법(제90조)이나 결근(제85조 제5항), 휴직(제86조), 직위해제(제87조)등의 경우는 지급되는 보수기준도 공무원과 다르고, 징계사유와 그 종류, 절차 등은 공무원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만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대표이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제81조) 공무원의 경우와 다르고, 직원이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기본급과 상여금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액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을 지급(제93조 제1항)하는 등 공무원의 경우와 다르며,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의 단기급여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장기급여가 주어지나 피고조합의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하도록(제49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