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량통행차단과 같은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철도청이 관장하는 국유재산에 주차행위를 금지하도록 금지하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관계기관에 하면서 이를 어길 때에는 재산관리를 위한 강경한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발송이 있었다 하여 이를 행정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사법상 소유권을 행사한데 지나지 아니하며 차량통행의 차막이 시설을 한 피고의 소위는 사실상 행위에 속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철도국장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9.9. 행정명령에 의하여 동년 9.10.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번지 앞 통행대로상에 철도침목 9개로서 반 이상씩 홀입하여 통행도로를 차단하는 행정집행 그 처분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청하였다.
이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사건 재산은 철도청이 관장하는 국유재산으로서 현재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점거 사용중에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지역 도로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차막이(차량통행차단)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1972.9.9.자 위와 같은 차막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 의용의 갑 제1호증(국유재산 불법점유)의 기재대용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대지상에 주차행위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함과 아울러 이것을 어길 때에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강경한 소유권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데 불과하므로 이것으로써 곧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유재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차막이는 피고의 사실상의 행위에 속하므로 만약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제거하는 민사상의 구제(방해물 제거의 소 또는 가처분등)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사건 소에 이른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