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중순경 피고 샤프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샤프’라 한다)와 사이에 모니터 제작에 필요한 부품 티콘보드(T-Con Board) 4,960개, 케이블(FPC) 8,000개를 미화 105,646.46달러(부가가치세 및 관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비손테크놀로지(이하 ‘피고 비손’이라 한다)와 사이에 A급 수리품 오픈셀(Open Cell: 백라이트 모듈을 장착하는 조립공정 등을 생략한 반제품, 이하 ‘이 사건 오픈셀’이라 한다) 4,995개를 미화 354,395.25달러(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들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8.경 피고 비손에게 이 사건 오픈셀에 휘점이나 흑점, 모서리 파손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고 비손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5. 19. 홍콩의 CEC Industry LTD에 이 사건 오픈셀 3,662개(피고 샤프로부터 공급받은 티콘보드와 케이블 포함)를 미화 185,946달러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 1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비손으로부터 휘점 등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수리품 오픈셀 중에서 A급 품질의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비손이 공급한 이 사건 오픈셀 중 2,040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는 A급 품질에 미달하는 하자가 존재하였다.
또한 피고 샤프가 공급한 티콘보드와 케이블은 이 사건 오픈셀과 결합되는 부품으로, 오픈셀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티콘보드와 케이블 역시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