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1인)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문성윤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10.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7. 여주군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11.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등에 있는 골프장 용지 및 건물을 비롯하여 전산시스템구축 및 카트 등의 기계(기구)를 포함한 자산을 대금 141,054,086,63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17. 임광토건에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 위 골프장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인 2011. 8. 11. 임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임광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억 원에 차임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원고의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골프장 등을 임광개발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1. 8. 26. 임광개발과 사이에 아래의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면서 임광개발에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과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인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인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골프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영업활동 및 대외적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을 임광개발에 임대하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요구와 국토계획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외관상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피고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
2)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이를 지점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임광토건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하는 것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입법목적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골프장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1) 관계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원고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특히 임광개발이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임광개발의 임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하였는지, 그 결과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원고의 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갑 제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앞서 본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이후 이를 원고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점, ② 이 사건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원고 명의(세금계산서)로 발생하고 있고 매출금 일체가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점, ③ 원고가 임광개발로부터 일일매출일보를 제공받거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홀인원 프로그램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점, ④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이 위탁운영관리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 등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한 점, ⑤ 위 계약의 내용에 임광개발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위탁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앞서 본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임광개발에 위탁하여 임광개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은 임광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일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는 임광개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위 계약상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전상태의 검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참관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광개발의 협조를 얻어야 이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④ 반대로 위 계약의 어디에도 원고가 임광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원고의 지휘·감독에 불응하는 임광개발에 대한 제재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인사보직 및 재무집행 등에 관한 각종 기안 및 결재와 관련하여 임광개발의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질 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실제로 원고가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⑥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원고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위와 같은 외관상 형식을 갖추어 국토계획법상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사정이 밝혀져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골프장 매출이 원고 명의로 귀속되어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매출대금을 원고의 명의로 하여 대출금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임광개발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골프장 매출대금을 원고에게 잠시 귀속시켰다가 일정한 금액의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회수하는 한편,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임광개발이 원고에게 제공한 일일매출일보나 조회 및 출력에 한정하여 접근권한을 준 홀인원 프로그램의 매출 관련 일부 항목 등은 임광개발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위탁운영수수료를 확인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무리인 점, ⑨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 위탁운영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순히 매출액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에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⑩ 이 사건 골프장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정하거나 국가 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⑪ 특히 원고와 임광개발이 처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남은행의 요구 및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상의 표현 즉, 제6조 의 “전대차”나 제7조 제3항 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제9조 제2항 의 “신규 임대차” 등의 문구는 위 계약이 사실상 앞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⑫ 따라서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은 그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일부 인정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광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던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직후 이를 임광개발에 임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방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다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