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망 O의 아내이고, 망 P과 원고 B, C, D은 망 O와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 E은 망 P의 아내이고, 피고 F, G은 망 P과 피고 E의 자녀이다. 2) H, I, J, K, L, M, N은 망 Q의 자녀이다.
3) 망 O는 2010. 9. 14., 망 Q은 2012. 10. 2, 망 P은 2013. 10. 27. 각 사망하였다. 나. 망 P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망 P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 Q과 사이의 1996. 6.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6. 6. 24. 접수 제84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또한 망 P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1. 9. 25. 접수 제151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들은 망 P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E이 그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이 그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10. 27.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12. 23. 접수 제459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망 O는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망 P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망 P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망 Q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한 후, 망 P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그 지상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