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망 P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M, Q에 있는 N건물 제4층 O호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9.부터 2018. 5.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망 P은 2017. 9. 15. 사망하였다.
망 P의 부 R, 모 S, 조모 T(R의 모친), 형제자매 U, V, 조카 W, X(U의 자녀), Y(V의 자녀), 사촌 Z, 오촌 조카 AA(Z의 자녀)은 2017. 11. 9. 망 P의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8. 4. 2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 B는 망 P의 조모(S의 모), 피고 C는 망 P의 이모(피고 C와 S은 피고 B가 AB 사이에 낳은 자녀)이고, 피고 D, E, F(피고 C의 자녀)는 망 P과 사촌 사이이다.
피고 G, I은 망 P의 삼촌(피고 B가 AC 사이에 낳은 자녀)이고, 피고 H, K(피고 G의 자녀), 피고 J(피고 I의 자녀)은 망 P과 사촌 사이이다.
피고 C, D, E, F는 2019. 9. 19. 망 P의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서울가정법원이 2019. 12. 5. 위 신고를 수리하였고, 피고 B, G, I, H, K은 2019. 11. 5. 망 P의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서울가정법원이 2020. 1. 28. 수리하였으며, 피고 J은 2019. 11. 12. 망 P의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서울가정법원이 2020. 2. 13.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P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포기한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소송경과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