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회의 피고 F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종중은 H파 16세손 I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망 J는 I의 5대손이고, 망 K(1952. 7. 3. 사망)은 망 J의 자녀이다.
3) 원고 B는 망 L(1962. 2. 25. 사망)의 자녀이고, 원고 C는 망 M(1975. 5. 1. 사망, N는 M의 오기임)의 자녀인데, 망 M는 망 O(1951. 2. 25. 사망)의 호주상속인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4) 망 P은 Q와 R의 자녀인데, 망 K 사망 후인 1979년경 망 K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피고 D은 R의 자녀이자 망 P의 형이며, 피고 E은 망 P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J, S, L, O 등에게 사정이 이루어졌다. 피고 D, E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순번 부동산 지번 사정 명의인 사정일자 보존 또는 이전등기 비고 명의인 일자 1 T 대 J 1913-12-20 D 2006-09-15 보존등기 2 U 답 S 1913-12-20 환지 전 V 토지의 사정일(갑 24호증의 1). E 2006-09-21 각 보존등기 후 같은 날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3 V 답 S 1913-12-20 환지 전 AC 토지의 사정일(갑 24호증의 2) E 2006-09-21 4 W 답 J 1915-2-20 E 2006-09-21 5 X 전 J 1915-2-20 E 2006-09-21 6 Y 임야 J 1915-2-20 D 2006-09-21 보존등기 7 Z 전 J 1913-12-20 D 2006-09-15 이전등기 사정 이후 1937. 3. 27.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8 AA 전 L 1913-12-20 D 2008-01-23 보존등기 9 AB 전 O 1915-1-31 D 2006-09-15 보존등기 2) 피고 E은 2006. 9. 21. 이 사건 2~5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