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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0 경 B 앞 노상에서 서 강대 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C( 남, 64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당기고 이마를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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