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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5 2016고단20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부의 학부모 후원회의 회장으로서, 위 축구부원들의 학부모들이 유니폼비, 숙소 월세, 축구부 식비, 원정게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낸 후원금을 입금받아 이를 집행하고, 그 외 위 축구부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5. 1.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축구부원들의 학부모들인 D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7회에 걸쳐 위 축구부 합숙비 등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43,111,285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 중 15,284,42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축구부 학부모 후원회원인 피해자 F에게 "이제 곧 축구부가 경주 대회를 가게 되는데 학부모 4명이 150만 원씩 내서 600만 원을 만든 뒤 그걸 경주에 내려가서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경주대회가 끝나면 정산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경주대회 비용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 원씩 걷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주 대회 기간 동안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남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고소장(목록 1)

1. 각 수사보고(목록 17,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피해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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