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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4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축구부의 학생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고등학교 축구부의 감독인 E과 집행부가 감사 F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물품의 구입을 가장하여 학교 법인카드로 거래를 한 사실(일명 카드깡)이 없으며, 위 E이 도와주던 G이라는 축구클럽의 식자재를 구입해 준 사실도 없다.

또한 위 학교 축구부는 심장박동 측정기구인 폴라시계를 구입한 학생들에게 2014.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모두 지급하여 주었으며, 축구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는 회의를 통해 징수된 회비를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위 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감독과 집행부들이 학교 법인카드를 감사의 사업체 가맹점에서 현금화 즉 카드깡을 하고, G 식자재까지 구입하였다. 폴라시계를 구매한다고 35만 원씩 받았음에도 신입생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학부모 후원회는 회칙도 규칙도 없는 현실에서 집행부가 학부모들이 월 75만 원씩 입금하는 회비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 작성의 유인물을 학부모 후원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교 축구부 학부모 후원회의 회장인 피해자 H, 총무인 피해자 I, 감사인 피해자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I의 각 고소장(각 통지서 포함)

1. 학부모 동의 결의서, 각 거래내역서(E, J), 발전기금 거래내역서, 폴라시계 구입 및 지체사유서, 후원회 규약, 2014년도 축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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