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경 B초등학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부 학생들에 대한 훈련ㆍ지도ㆍ대회출전 등 축구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B초등학교 축구부 휴게실에서 축구부 학부모 회장인 C으로부터 11월 훈련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훈련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43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신고서, 근로계약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청탁금지범 적용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