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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2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가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2015. 11. 6.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사정 및 피해자 남편과 D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D를 음해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 쫓겨나다시피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없어 전전긍긍 하여 본인도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생각해 최근 얼마 전에도 이리 융통해 줬다는 데 APT 천만원에 350월 세 산다는 데 보증금에 900만원을 보냈더라구요..

( 중략 ) 남편은 신용 불량 자라 통장 없어.. 그 여자 통장으로 보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전 부인 아들 통장으로도 돈 꿔 주며 도와줬더라구요.

하다못해 애들 학원비 낼 돈이 없다 해서 그런 돈까지 도움을 줬던데.. ( 중략 ) 그 여자 남편 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보면 기도 안 찹니다.

“ 저 번 것도 못 갚았는데 한 번 더 도와주게 동생” “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득 합니다.

( 중략 ) 귀 갓길에 저희 남편 차로 두 부부 뒷좌석에 태우고 그들 집 모셔 다 드리는 과정에서 그녀가 술 취해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

봐요..

담 날 본인 남편에게 듣고 그녀가 저희 남편 휴대폰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 제목: 제목 없음 G 엄마에요. 삼촌 저 땜에 얼굴 많이 흉이 졌다고

하시는데 전 기억이 나 질 않으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술 많이 마시고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 ( 중략 ) 이렇게 허물없이 지 내와 놓고.. 본인이 취해서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고 타인이 취해 기억 못하는 건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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