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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41848 (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1층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매월 30일 후납), 임대차기간 2010. 4. 30.부터 2012.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10. 피고 B의 요청으로 공인중개사 D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4. 30.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C는 D의 중개보조원이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4. 30.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몇 차례에 걸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그 계약기간이 2017. 4. 30.까지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월 차임은 2016. 4.경부터 45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라.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C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3호증, 을8,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부분 원고는, 원고가 2016. 12.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건물인도요구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7. 4.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15. 피고 B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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