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B 아파트의 분양자로,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⑴ 2014. 10. 27. 피고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⑵ 2015. 6.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⑶ 2015. 10. 16.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5. 12. 11. 원고에게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통보 및 협조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가 2014. 2. 17. 소외 C에게 대금 6,000만 원에 피고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고, C은 같은 날 소외 D에게 위 증서를 대금 7,800만 원에 다시 양도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제9조 제1항 제6호는 원고의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로 피고가 “기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나.
항의 통보내용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116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위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주택법 제39조 위반에 따라 원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