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253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B 아파트의 분양자로,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⑴ 2014. 10. 27. 피고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⑵ 2015. 6.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⑶ 2015. 10. 16.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5. 12. 11. 원고에게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통보 및 협조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가 2014. 2. 17. 소외 C에게 대금 6,000만 원에 피고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고, C은 같은 날 소외 D에게 위 증서를 대금 7,800만 원에 다시 양도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제9조 제1항 제6호는 원고의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로 피고가 “기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나.

항의 통보내용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116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위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주택법 제39조 위반에 따라 원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