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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남, 55세)를 보고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맞아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주변에 있던 스펀지 테이프를 감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및 범행도구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피해부위 촬영등)

1. 범행도구 촬영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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