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03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5세, 여)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8개월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0:05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빌라'로 찾아가 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 티볼리(D) 차량을 향해 벽돌(길이 14.5cm)과 플라스틱 재질 화분을 수회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차체를 망가트려 이를 수리하는 데 모두 3,852,860원 상당의 비용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범행도구,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1. 피해자 휴대폰에서 캡쳐한 피의자가 발송 문자메시지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