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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5. 14. 피해자 B(여, 54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8: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집 앞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뒤로 묶은 다음, 행주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청 테이프를 감아 입을 막고, 화장지를 피해자의 콧속에 밀어 넣고 청 테이프를 목에 감은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눕혀놓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너 같은 것은 언젠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구나. 이렇게 묶어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죽어가는 모습을 서서히 바라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상해 발생보고(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증 제1 내지 5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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