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2014고단226) 피고인은 2013. 9. 17. 13: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29t)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3. 9. 17.부터 2014. 9. 추석 전까지 1년 동안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G)로 선불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2014고단397)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건물 4층에 있는 ‘K’ 선주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2년 가을 조업기 동안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 2012. 7. 23.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2014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