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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390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652,651원, 원고 B에게 121,152,651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7. 02:00경 이전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밀양시 가곡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41.6km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원인 불상의 사고로 인하여 역방향으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게 되었고 망인은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 F는 2015. 10. 7. 02:00경 G 4.5톤 트럭(이하 ‘소외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의 2차로를 진행해 가던 중 위 사고장소의 1,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소외 1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 위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조금 지나 H는 I 티볼리 승용차(이하 ‘소외 2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의 1차로를 진행해 가던 중 1, 2 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소외 2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곳에서 약 100 가량을 지나친 후 우측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금 지나 J가 K 벤츠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기록상 제원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차량에 20톤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을 운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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