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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합2191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8. 5.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답 1,8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약정내용 매매대금 15억 원 약정금 2억 5,000만 원은 약정시에 지불 잔금 22억 5,000만 원은 2009. 1. 20.에 지불한다.

제5조(약정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약정금을 포기하고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약정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약정당사자는 약정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정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 - 매도약정인 소유의 6,633평 중 현 약정면적 2,925평 이외 면적 3,708평은 현 약정분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현 매수약정인이 27억 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대지사용승락의 기간은 2008. 10. 30.까지로 한다.

- 사도개설 부분은 매도, 매수약정인 공유로 한다.

매도약정인 원고 매수약정인 C, 피고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개발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위임받은 원고는 지주 원고의 토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리하여 토지의 개발을 하기로 한다.

본인은 위 소재의 토지개발에 관한 인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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