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5명을 법정에서 신문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망행위 당시가 아니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기망행위 당시 인식 또는 예상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기망행위 당시 E가 구체적으로 집행에 이를 태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노력으로 E가 위 압류를 해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의 가능성 여부는 마트의 매출 및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였는바,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대법원 200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