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8: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93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5 ( 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1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