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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23:49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 맥주 창고’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건이 2009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0여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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