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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4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전 피해자 F(25 세) 와 주점 내 무도장( 속칭 ‘ 스테이지’ )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마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성명 불상자들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성명 불상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F, K, L의 각 법정 진술( 다만, 증인 G, H, I, L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F 진술 부분 포함)

1. G,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7 내지 11, 22, 26, 28, 37, 38, 47, 48, 50, 54, 56, 65), CD, CCTV 영상 사진, 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CD, 진료비 영수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발생한 사실은 있지만, 직 후 기분이 상하여 화장실에 들러 담배를 피우고 클럽에서 나왔던 것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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