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3년 가을 무렵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4. 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2014. 5. 23.까지 58개월, 연 이율 6.278% 로 하여 2억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절삭기 (EWAG Radius Grinding Machine) 1대 시가 약 2억 1,7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 물건을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경 위 절삭기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도 하여 위 E에게 시가 96,9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중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절삭기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도 2015. 4. 1. 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 원금 190,490,093 원 및 이자 20,367,644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