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피고인이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피고인의 아들 E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E은 2008. 6. 경 위 D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함) 의 팔용동 지점에서, 위 E과 피고인이 실제 고용한 F 상무를 시켜 E 명의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서 E 소유의 CNC 선반 4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E은 피해자 은행과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10. 경부터 2012. 8. 3. 경까지 위 E과 F 상무를 시켜 E 명의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총 7억 5,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2. 8. 3. E 소유의 CNC 선반 11대, 자동공급로 딩기 10대, ‘MCT VX-400'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E은 피해자 은행과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과 E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3. 10. 경 위 'MCT VX-400' 1대를 성명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1,300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4. 2. 6. 경 위 CNC 선반 중 4대를 G에게 1억 1,088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5. 2. 24. 경 위 CNC 선반 중 4대를 H를 통하여 I에게 7,59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계 1억 9,97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