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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고단21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대출 3억원을 받으면서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있는 기계 3 세트에 대해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기계 3 세트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 담보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4. 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 3대 중 1대를 피해 자 모르게 임의로 C에 1억 2,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억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계 목록,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담보대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개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개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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