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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1. 06:00경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로24 앞 도로를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명륜동 올림픽기념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동 기어 조작 미숙으로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675,178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보평무역공사 인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머스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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