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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3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3:1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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