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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9:5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명륜동4길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혜화동 93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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