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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126-3에 있는 파리바게트 상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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