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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A은 C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는 D 머스탱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09. 25. 08:47경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속도경쟁을 하다가 피고인 B는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위 머스탱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머스탱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머스탱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머스탱 승용차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 가로등,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들이받았고, 위 벤츠 승용차는 앞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H 소유인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2,146,5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2,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 자전거를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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