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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4:0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야외 테라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을 깨우던 중 그 여성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와 시비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아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소견서

1. 각서 사본, 녹취록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상해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으며, 판시 상해를 입은 직후 응급실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판시 상해가 발생한 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판시 상해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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