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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75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코피를 흘렸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의 남편 F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과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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