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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569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4:08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부딪히면서 조수석 쪽 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65,930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고 코등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코피를 흘리고 찰과상을 입음으로써 단기간에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의 범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상처로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폭행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재물손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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