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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63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년 5월경까지 임대인 C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일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E’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7년 5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사업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에게 리더기 및 부속품(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9., 2018. 4. 16., 2018. 5. 12., 2018. 6. 29., 2018. 7. 13. 각 1,0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이 사건 기계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3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지급 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5,000,000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금액을 35,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매매금액은 피고가 자인하는 3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대금 3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매매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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